공지사항
2022년 제1분기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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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분기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알림1) 신청기간 : 22.1.6.(목) ~ 22.1.11.(화)2) 융자규모 : 300억3)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4) 융자기간 : 최대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5)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1.75%~2.0% 지원6) 융자범위 :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참고링크 : https://www.cnfund.kr/introduce/manufact.do※ 제출서류 참고 - 최근 2개년 제무재표 : 19년,20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신고 월 (21년 11월 또는 21년 12월)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최근 조회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