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사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 자금으로 창업(업력 7년 미만) 및 경쟁력 강화(업력 7년 이상)
※ 유의사항: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간접대출(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되오니 신청 전 대출실행 은행과의 사전 대출상담이 필요합니다.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식 서비스산업 중 지원 대상 업종
- 道의 3대 주력산업 영위 기업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자와 지식기반 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충남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7년 미만의 기업은 창업자금, 7년 이상 기업은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신청
융자규모
- 지원규모 : 885억원
-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동시신청) 시설 15, 운전 5 / (단일신청) 시설 20 / (단일신청) 운전 5 - 융자기간: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 배정
※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우선배정
융자조건
- 대출금리 : 4.0% (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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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비*는(경‧공매 포함) 소요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접수처 및 문의처
-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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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아산 출장소 및 본원
- - 아산 출장소 : 041-404-148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 본원 : 041-404-1400(충남 예산군 삽교읍 의향로 359)
기타
- 신청방법 및 서류 : 정보광장-서식자료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