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안내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400억원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평가 후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
융자한도 기업당 5억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 자금(30억원 이내)과 연계하여 40억원 한도 내 지원하되, 5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미지원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조건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2.0% 지원
  • 보증서 발급 수수료 0.4% 감면
보증료 우대조건 - 아래 조건 만족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추가 우대조건 적용
(서식4 신청서 작성시 해당란에 √)

❶신용보증기금 발급 보증서를 통해 NH농협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시
- 보증서 보증비율 100% 해당란에 √ 및 보증료 0.2%p 차감
- 2년간 보증료 0.5%p 지원 中 택 1
* 신보 보증서 이용 + NH농협은행 대출 시
     → NH농협은행 대출 상담 확인서 제출 필수(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제출 X)


❷기술보증기금 주관 충남형 BIRD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및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1% 이내 적용, 보증연계투자 우선심사 대상 추천

❸도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소부장 중소기업
- 보증서 보증비율 최대 95% 상향 및 보증료 0.4% 추가 감면
대출 유효기간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방식 신보 및 기보와 연계하여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합 금융 지원(평가는 신·기보 규정 적용)
대출 취급은행 - NH농협,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새마을금고, 신협,
IM뱅크(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구비서류 구비서류 일괄 다운로드.ZIP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시스템(www.cnfund.kr)
  •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 041-404-1482,1484,1489
신청절차
보증상담확인

(신·기보)

신청 및 평가의뢰

(경제진흥원)

보증평가

(신·기보)

추천통보

(경제진흥원)

보증서발급

(신·기보)

대출

(취급은행)

이자보전 청구

(취급은행)

제출서류 및 서식 안내
구비서류 일괄 다운로드.ZIP
연번 서류타입 서류명 필수 발급처 발급 기한 서류 다운로드
01 공통서류 기술혁신형, ESG 경영안정자금 신청서(서식 제5호) 1부
* (서식 제5호) 기술혁신형∙ESG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Y 충남자금시스템 서식자료실 1개월이내 작성 다운로드
02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서식 제7호) 1부
* (서식 제7호)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Y 충남자금시스템 서식자료실 1개월이내 작성 다운로드
03 보증서 발급 상담 확인서 1부
* (별지 서식 제2호) 보증서발급 상담확인서
Y 충남자금시스템 서식자료실 1개월이내 작성 다운로드
04 대출상담확인서 1부
* 대출상담확인서 1부(신보 보증서 이용 + NH농협은행 대출 시에만 제출(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제출 X))
N 다운로드
05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Y 정부24 3개월이내 발급
06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1부
* 법인기업일 경우 등록 필요
N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3개월이내 발급
07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Y 정부24, 해당 시·군 구청 3개월이내 발급
08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장(공장)이 임차로 운영할 경우에 추가
N
09 2025년 표준재무제표 1부
*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N 홈텍스, 정부24 3개월이내 발급
10 2024년 표준재무제표 1부
*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N 홈텍스, 정부24 3개월이내 발급
11 2025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 단위 신고 기업 2025년 12월 자료 제출 / 반기신고 기업 2025년 7월 자료 제출
Y
12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최근 2개년치 자료 필요(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N 정부24 3개월이내 발급
13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유효기간 이내) 1부 N * 벤처: 밴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유효기간 내
14 회사소개서 또는 사업계획서(회사 자체 양식) Y 해당없음 해당없음
15 기타자료
* 수출기업, 4차산업 기업 증빙자료
N 해당없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