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안내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400억원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평가 후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
융자한도 기업당 5억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 자금(30억원 이내)과 연계하여 40억원 한도 내 지원하되, 5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미지원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조건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2.0% 지원
  • 보증서 발급 수수료 0.4% 감면
보증료 우대조건 - 아래 조건 만족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추가 우대조건 적용
(서식4 신청서 작성시 해당란에 √)

❶신용보증기금 발급 보증서를 통해 NH농협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시
- 보증서 보증비율 100% 해당란에 √ 및 보증료 0.2%p 차감
- 2년간 보증료 0.5%p 지원 中 택 1

❷기술보증기금 주관 충남형 BIRD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및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1% 이내 적용, 보증연계투자 우선심사 대상 추천

❸도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소부장 중소기업
- 보증서 보증비율 최대 95% 상향 및 보증료 0.4% 추가 감면
대출 유효기간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방식 신보 및 기보와 연계하여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합 금융 지원(평가는 신·기보 규정 적용)
대출 취급은행 충남 제1금융권
(NH농협,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새마을금고, 신협,
IM뱅크 은행(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구비서류 구비서류 일괄 다운로드.ZIP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시스템(www.cnfund.kr)
  •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 041-404-1482,1484,1489
신청절차
보증상담확인

(신·기보)

신청 및 평가의뢰

(경제진흥원)

보증평가

(신·기보)

추천통보

(경제진흥원)

보증서발급

(신·기보)

대출

(취급은행)

이자보전 청구

(취급은행)

제출서류 및 서식 안내
구비서류 일괄 다운로드.ZIP
연번 서류타입 서류명 필수 발급처 발급 기한 서류 다운로드
01 공통서류 자금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서식 제3호) 기술혁신형(ESG)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Y 충남자금시스템 서식자료실 1개월이내 작성 다운로드
02 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서식 제6호)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Y 충남자금시스템 서식자료실 1개월이내 작성 다운로드
03 보증서 발급 상담 확인서 1부
* (별지 서식 제2호) 보증서발급 상담확인서
Y 충남자금시스템 서식자료실 1개월이내 작성 다운로드
04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Y 정부24 3개월이내 발급
05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1부
* 법인기업일 경우 등록 필요
N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3개월이내 발급
06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Y 정부24, 해당 시·군 구청 3개월이내 발급
07 2024년(당해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 홈텍스 출력자료(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N 홈텍스, 정부24 3개월이내 발급
08 2023년(전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 홈텍스 출력자료(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N 홈텍스, 정부24 3개월이내 발급
09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최근 2개년치 자료 필요(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N 정부24 3개월이내 발급
10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유효기간 이내) 1부 N * 벤처: 밴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유효기간 내
11 회사소개서 또는 사업계획서(회사 자체 양식) Y 해당없음 해당없음
12 기타자료
* 수출기업, 4차산업 기업 증빙자료
N 해당없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