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자금
사업목적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자금으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유의사항: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간접대출(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되오니 신청 전 대출실행 은행과의 사전 대출상담이 필요합니다.
융자대상
(기본)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식 서비스산업 중 지원 대상 업종
(추가필요요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취득한 기업
-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공통) 위 대상은 건당 1회에 한해 지원
융자규모
- 지원규모: 1,100억원
-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동시신청) 시설 15, 운전 5 / (단일신청) 시설 15 / (단일신청) 운전 10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 배정
융자조건
-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동시신청) 시설 15, 운전 5 / (단일신청) 시설 15 / (단일신청) 운전 10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3.5% (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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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비*는(경‧공매 포함) 소요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접수처 및 문의처
-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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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아산 출장소 및 본원
- - 아산 출장소 : 041-404-148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 본원 : 041-404-1400(충남 예산군 삽교읍 의향로 359)
기타
- 신청방법 및 서류 : 정보광장-서식자료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