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안내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통한 제조업 경영 안정화
사업개요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1,000억원
지원대상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 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속지원 제한: 전 회차 상환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융자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
  • - 우대기업: 5억원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조건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2.0% 지원
  • 이차보전 차등지원: 1회차 2.0%, 2회차 1.5%, 3회차 1.0%(최대 3회차, 4회차부터 1회차로 적용)
대출 유효기간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대기업 한도 및
추가 이자보전
· 5억 대상업체
  • -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 기업,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장수기업 등, 기업인 대회 수상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강소, 강소+단계)
· 추가 이자보전 대상업체
  • - 석유화학/철강산업 기업, 여성, 장애인, 품질경영 대회 수상기업 0.5% 추가 지원(1회에 한함)
  • -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강소, 강소+단계), 장수기업,
    기업인 대회 수상기업 1.0% 추가 지원(1회에 한함)
우대기업 바로가기 →
대출 취급은행 - NH농협,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새마을금고, 신협,
IM뱅크(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구비서류 구비서류 일괄 다운로드.ZIP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시스템(www.cnfund.kr)
  •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 041-404-1482,1484,1489
신청절차
지원대상여부 확인

(기업 → 진흥원)

은행협의

(기업 → 은행)

자금접수

(기업 → 진흥원)

서류심사

(진흥원)

융자결정통보서 발급

(진흥원 → 기업)

대출신청

(기업 → 은행)

대출실행

(은행 → 기업)

완료보고

(기업 → 진흥원)

제출서류 및 서식 안내
구비서류 일괄 다운로드.ZIP
연번 서류타입 서류명 필수 발급처 발급 기한 서류 다운로드
01 공통서류 충남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서식 제4호) 1부
* (서식 제4호) 충남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Y 충남자금시스템 서식자료실 1개월이내 작성 다운로드
02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서식 제7호) 1부
* (서식 제7호)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Y 충남자금시스템 서식자료실 1개월이내 작성 다운로드
03 대출상담확인서 1부
* (별지 서식 제1호) 대출상담확인서
Y 충남자금시스템 서식자료실 1개월이내 작성 다운로드
04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년 이내 조회본으로 등록)
Y 정부24 3개월이내 작성
05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기업일 경우 등록필요
N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3개월이내 작성
06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등록대장)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업소 또는 공장 표기 있어야함)
Y 정부24, 해당 시·군 구청 3개월이내 작성
07 임대차 계약서 1부
* 사업장(공장)이 임차로 운영할 경우에 추가
N 해당없음 해당없음
08 2024년 표준재무제표 1부
*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Y 홈텍스, 정부24 3개월이내 작성
09 2023년 표준재무제표 1부
*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Y 홈텍스, 정부24 3개월이내 작성
10 2025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 단위 신고 기업 2025년 11월 자료 제출 / 반기신고 기업 2025년 7월 자료 제출
Y 홈텍스 3개월이내 작성
11 해당기업
제출서류(가점)
기타 우대기업 증명서류 각 1부
* 수출실적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 등
N 홈텍스 3개월이내 작성
12 각종 인증서(가점 서류)
* ISO, HACCP 등 공고문 별표5 참조
N 민간 인증기관 및 식약처 등 해당없음
13 직원 자격증 사본 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분
N 한국산업인력공단 유효기간 내
14 4대보험 확인서 1부
* 자격증 사본 첨부 시 필수
N 정부24 해당없음
15 기타 서류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