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
사업목적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융자대상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제외대상
-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융자규모
- 지원규모: 총 3,000억원
- 융자한도: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이내(시군별 조례에 의함)
융자조건(소상공인자금)
- 대출금리 (운전자금)
- - 2년거치 일시상환
-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5%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 전액보증 : CD(91일물) + 2%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3% 이내
- 이자보전 : 1.5%
-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2년간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0개 은행 및 카카오뱅크
접수처 및 문의처
-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 · 비대면접수 :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App) 또는 각 은행 앱(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