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시군협력자금)
융자대상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제외대상
기존 소상공인자금과 동일
융자규모
총 1,000억원
※ 2025. 6월 1,000억원 배정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 대출금리
- - 1년거치 일시상환
-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이자보전 : 1.5%
-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1년간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소재 10개 은행 및 카카오뱅크
신청기간
2025. 6. 2.(월) ~ 자금소진시 까지
접수처 및 문의처
-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 · 비대면접수 :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App) 또는 각 은행 앱(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