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안내

소상공인 자금(시군협력자금)

융자대상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제외대상

기존 소상공인자금과 동일

융자규모

총 1,000억원

※ 2025. 6월 1,000억원 배정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 대출금리
    • - 1년거치 일시상환
      •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이자보전 : 1.5%
  •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1년간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소재 10개 은행 및 카카오뱅크
신청기간

2025. 6. 2.(월) ~ 자금소진시 까지

접수처 및 문의처
  •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 · 비대면접수 :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App) 또는 각 은행 앱(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