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적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 지원
※ 유의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사전 협의 필요
융자대상
-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道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융자규모
- 지원규모: 20억원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캠코자금 포함시 최대 20억원)
※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융자조건
- 융자기간 : 캠코 내규에 따름
- 이자보전 : 2.0%
- 보전기간 : 최대 2년
- 대출 유효기간 : 캠코기업지원금융(주)의 대출에 따름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과 연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한 직접대출 금융지원
융자방식(절차)
이자보전액은 캠코기업지원금융(주)에서 충남도에 청구 시 지급
접수처 및 문의처
- ·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www. oncorp.or.kr)
-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기업회생지원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02-3420-5154)
기타
- 신청방법 및 서류 : 정보광장-서식자료실 참고